창의공대공지
2020-2학기 휴학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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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13 | 조회수 | 1972 | ||||||||||||||||
1. 가사(일반)휴학 신청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나. 학기 중(개강 후) 가사(일반)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개강 후 90일 이내 2) 신청방법 가) 개강 후 30일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개강 후 31일 ~ 90일 : 교무팀 방문 후 신청(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참) 다.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라. 가사(일반) 휴학 신청제한 1)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 개강 후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마. 성적인정 : 가사(일반)휴학자는 휴학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성적인정 대상이 아님. 바. 참고사항 : 개강 후 기준 일자 - 개강 후 30일 : 2020.09.30.(화)/ 개강 후 60일 : 2020.10.30.(금)/ 개강 후 90일 : 2020.11.30.(월) ※ 각 기준일 교무팀 운영시간(17시)까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야함. ※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마감. 2. 군 입영휴학 신청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나.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1)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기말고사 기간까지 입대할 경우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100% 환불. 2) 기말고사 후(학기종료)에 입대하는 경우 신청시기에 상관없이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다. 성적인정 : 중간고사 이후 입대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무팀에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입대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을 인정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단, 졸업심사대상자는 휴학은 가능하고, 성적인정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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