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창의공대공지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제출 안내

 

2020학년도 후기(20218)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제출 안내(학부)

관련법령(유아교육법22조의 2 ·중등교육법21조의 2)에 의거해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20학년도 후기(20218)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교육학과생 중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1. 제출 대상 : 2020학년도 후기(20218)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 전체

(졸업탈락·졸업연기·수료예정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2. 제출 기간 : 2021. 07. 13. () 10:00 07. 30. () 16:00 마감

제출 가능 시간 : -(10:00~16: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제출 서류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1) 주전공 이수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2) 교직복수전공 이수자 : 표시과목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각 1.

연계전공 이수자도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와 동일하게 표시과목별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출력하여 제출.

. 마약류중독여부 판별관련 의사진단서 혹은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1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동의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시 온라인 동의서 작성

. 교직이수 포기자 : 교직이수 포기 온라인 신청(제출 서류없음)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 방법

. 주전공 이수자

- ON국민포털 로그인 포털 학사서비스 교직정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1전공 표시과목 확인 우측 상단의 신청 클릭 후 출력 서명 후 제출

. 교직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자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교직정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1전공 표시과목 확인 다전공 표시과목의 제2전공 교과목 선택 우측 상단의 신청 클릭 후 출력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시 팝업창 동의서 양식에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가능(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5. 교직이수 포기자 신청 방법 : ON국민포털 로그인 포털 학사서비스 교직정보 교직과정 이수포기 신청 포기전공선택 우측 상단의 신청 클릭 담당자 승인 후 처리완료

 

6. 마약류중독여부 검사(TBPE검사) 방법 : 붙임[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서] 참조

의사진단서 혹은 검사결과통보서원본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 기재여부 필히 확인

 

7. 제출 방법 : 제출서류 원본을 교직과정부(본부관 104)으로 방문 제출(대리방문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발송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본부관 104호 교직과정부 담당자

 

8. 참고 사항 : 무시험검정 신청 후 부득이하게 졸업 탈락(연기) 또는 수료를 결정한 학생은 발생 즉시 교직과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한번 제출 했더라도 졸업을 못할 경우 무시험검정원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면 반드시 졸업하는 학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문의 : 교직과정부 02-910-4225

 

 

교 직 과 정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