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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개강 6-8주차 학부 수업운영 안내(2021.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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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9 | 조회수 | 970 | ||||||||||||||||||||||||||||||||||||||||||||||||||||||||||||||||||||||||||||||||||||||||||||||||||
1. 목적 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 방안(2021.7.12.)’에 의거 개강 8주차까지 비대면수업 중심으로 학부 수업을 운영하고자 함. 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실험‧실습‧실기수업의 학습결손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대면수업 운영기준 완화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 방안(개강 6~8주차) 가. 기간 : 2021.10.6.(수) ~ 10.26.(화) [중간시험기간 포함] 나. 운영방안 1) 현시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여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함. (단, 전공 실험‧실습‧실기수업에 한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대 9명까지 대면이 가능함.) 2) 중간시험 -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대면수업 승인 교과목에 한해 대면시험 가능 ※ 대면시험 시 ‘대면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최대 9명까지만 대면이 가능함. - 대면수업 미승인 교과목은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함.
3. 수업운영 원칙 가.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 동영상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 - 동영상 강의는 영상 재생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출결 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함. - 동영상 강의 동시 재생(수강)은 부정한 강의 출석(이중 출석)에 해당되며, 학점을 부여하는 수업의 출결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바 동시 재생이 불가함. 나. 대면수업 1) 대면수업 시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고려하여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차별 금지 [‘대면 허용’ 교과목 적용] ※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3)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강사에게 온국민 포털 K·TALK,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신고하여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하며, 교강사는 출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4)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5)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 ※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방안(2021.9.28.기준) ‧개강 1~8주차 [1차 접종 완료 이전 적용]
‧개강 9~16주차 [1차 접종 완료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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