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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기 졸업심사대상자 졸업연기/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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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983 | |||||||||||||||||||||||||||||||||||||||||||||||||||||||||||
2021학년도 전기 졸업심사대상자 졸업연기/유예 신청 안내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사정대상자 중 졸업연기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기간 내에 졸업연기 또는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01.24.(월) 10:00 ~ 01.26.(수) 16:00 2. 신청대상
3. 유의사항 가. 졸업연기 신청자 유의사항 1) 제1전공의 졸업이수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다전공, 부전공 및 교직 등을 신청한 후, 미이수한 상태에서 졸업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1전공 학위만 취득하여 졸업을 하게 됨. 2) 제1전공의 수료요건(“졸업논문, 졸업인증 영어능력 · 대학 학부(과)인증, 공학인증 포트폴리오” 불합격으로 인한 졸업탈락)을 해당하는 학생이 다전공, 부전공 및 교직 등을 신청한 후 미이수한 상태에서 졸업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료로 전환이 되며 수료생은 이후 과목 추가 수강을 통한 다·부전공 및 교직을 이수할 수가 없음. 3) 학점이수와 관련한 졸업요건미달자(졸업이수학점 부족, 졸업인증의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과목 이수기준 미충족 등)는 졸업연기신청 대상자가 아님. 4)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졸업연기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5) 졸업연기 신청기간 이후에는 졸업연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하기 바람. 6) 이번 학기(2021-2학기) 졸업연기자 중 졸업연기를 재희망하는 자는 다시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졸업연기 신청 유효기간은 1학기임). 7) 졸업연기를 승인받아 2022-1학기에 초과학기자로 재학하는 학생은 1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 처리됨. 8)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에 대한 수강신청, 등록, 휴학 등의 학사안내는 추후 공지될 예정임(2022년 2월 중 공지 예정). 9)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가 다음 학기(2022-1학기)에 졸업을 하고자 하면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해야 하며, 미수강신청/미등록/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학할 경우 2022년 8월 졸업은 불가능함. (이후에 최소 1개 학기를 등록 및 이수하여야 졸업심사 가능) 나. 학사학위유예 신청자 유의사항 1) 유예 신청 후 취소 불가 2) ‘졸업인증-영어능력인증’가 2019-1학기부터 폐지됨에 따라 영어능력인증 미충족으로 인한 수료가 불가하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유예신청을 해야 함. 3) 유예승인자는 수료생으로 수강신청, 학적변경(1전공/다전공/부전공 신청·변경), 이수구분변경 불가 4)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계속적으로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만약 학사학위유예 승인자가 차기학기에 유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 5) 수료연한 2년이 만료한 경우, 추가로 유예신청은 불가하며 해당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 4. 승인결과 확인 : 2022.02.03.(목) ~ 02.04.(금) ON국민포털-졸업사정결과확인 5. 문의 : 교무팀 (02-910-4035)
※ 졸업탈락, 졸업연기, 기존 수료, 학사학위취득유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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