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코로나19 감염자 및 입국제한(지연)자의 휴학절차 | 
	
1) 입학 후 1년 이내 신입생 및 입학 후 첫 학기인 편입생, 재입학생
 
	
		
			| 코로나19 확진판정 | → |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연락 및 휴학신청(@ON국민) | → | 휴학승인 (증빙서류확인)
 | → | 등록금반환
 (해당자) | 
		
			| 학생 |   | 학생 |   | 교무팀 |   | 재무팀 | 
	
 
2) 입학 후 1년 이내 외국인 신입생 및 입학 후 첫학기인 외국인 편입생, 재입학생
 
	
		
			|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 → | 휴학안내 및 비자상담 | →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휴학신청 (신청서 이메일 제출) | → | 교무팀에 휴학요청(공문)
 | → | 휴학승인 | → | 등록금반환
 | 
		
			| 유학생 |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   | 교무팀 |   | 재무팀 | 
	
 
*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반드시 확진 사실을 학과(전공) 사무실에 연락요망)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외국인 학생은 학사규정 제83조 2항의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휴학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함.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개강일 이후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 대상 : 2021-2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 8월(개강일 이전) | - | - | 입학금+등록금 전액 |   | 
		
			| 9월 1일(수) ~ 9월 30일(목)(개강일 이후 30일차)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 |   | 
		
			| 10월1일(금) ~ 10월30일(토)(개강일 이후 60일차)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 |   | 
		
			| 10월31일(일)~11월29일(월)(개강일 이후 90일차)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 |   | 
		
			| 11월 30일(화) 이후(개강일 이후 90일 초과)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