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코로나-19 관련 학적변경(휴학, 자퇴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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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신·편입생
코로나19 확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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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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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승인
(증빙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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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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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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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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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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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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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신·편입생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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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안내 및 학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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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에 휴학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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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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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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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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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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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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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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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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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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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유학생은 학사규정 제83조 2항의 신·편입학생 휴학 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함.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재무팀)]에 근거하여 개강일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 대상 : 2020-1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2020-1학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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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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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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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포기(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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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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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학기개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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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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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3월15일
(학기 개시후~ 개강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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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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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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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4월14일
(개강일 이후 3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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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5/6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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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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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5월14일
(개강일 이후 6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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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2/3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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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2/3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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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6월15일
(개강일 이후 9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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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2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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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2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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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이후
(개강일 이후 9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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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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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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