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공대공지
2020학년도 2학기 11월 25일 이후 학부 수업운영 안내(2020.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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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25 | 조회수 | 2881 | |||||||||||||
1. 목적 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됨에 따라 염병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일부 실습·실습·실기 교과목에 한해 10인 미만 대면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 방안 가. 기간: 11.25.(수) 이후 나. 운영방안
※ (*)로 표시된 ‘실험ㆍ실습ㆍ실기 수업’은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으로 수업 참석 인원이 10인 미만이어야 함(대면수업 진행조건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수업으로 진행). ※대면수업 진행 조건(2가지 사항 모두 준수) ① 대면수업 참석 인원이 10명 미만이어야 함. ② 2m 이상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강생 수가 강의실 수용인원의 1/3 이하가 되도록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 수업운영 원칙 1) 비대면수업: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2) 대면수업 가)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진행 나)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라)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3. 대면수업 승인 세부 원칙 가. 강의실 이외의 공간(전산실, 운동장 등) 사용 1)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은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 2) 실외 다중체육시설(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의 경우에도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함.
나. 수업 참석 인원이 10명 미만, 강의실 수용 인원의 1/3 이하가 되도록 강의실 확보 1) 대면수업의 경우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ㆍ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강생 수가 10명 미만, 강의실 수용 인원의 1/3 이하가 되도록 강의실 확보가 필요함. 2)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다.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1)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교강사에게 사전 신고하여(K·PUSH+, 이메일 등) 3~4일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결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라.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1)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2)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 참여 불가 등
마. 대면수업 관련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