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공대공지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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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3 | 조회수 | 5373 | |||||||||||||||||||||||||||||||||||||||||||||||||||||||||||||
1. 신청기간
가. 정규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신청기간 이후에는 복학신청 불가 ※ 복학시기가 늦어질수록 원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나. 복학승인 처리시간 : 신청일로부터 3일(주말제외) 다. 복학승인 확인 : ON국민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학적변동조회 (학적상태 : 휴학 → 재학)
2. 신청방법 가. 정규/추가신청기간 모두 ON 국민 포털 신청 (portal.kookmin.ac.kr 접속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신청 - 복학신청)
3. 유의사항 가. 복학 대상자 중 휴학을 연장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ON국민 포털에서 휴학 신청. 나. 휴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복학이 되지 않음.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함. 다. 1년(2개 학기) 휴학을 신청했어도 6개월(1개 학기) 지나고 복학신청 가능. 라.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일정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마. 유급제도 시행에 따라 복학 승인 후 유급 신청 가능 ※ 유급제도 :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2개 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포기할 수 있음 바. 유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급 후 수강신청 시 예정 학년을 필히 확인 요망.(수강신청 공지 참조) 사. 미전역자 복학신청 : 개강일(2021.03.02.(화)) 이후 전역하는 경우에만 필요함.
※ 복학신청서약서는 포털 – 열린캠퍼스 – 양식함 조회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잔여휴가확인서의 경우 부대 자체양식으로 작성한 후 지휘관의 확인도장 날인 요망 ※ 제출서류를 통해 수업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복학 승인 아. 기타문의 : 교무팀 (☎ 910-4037, E-mail : kangwonc@kookmin.ac.kr) 1. 가사(일반)휴학 신청
가. 학기 중(개강 후) 가사(일반)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개강 후 90일 이내 2)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신청 (portal.kookmin.ac.kr 접속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신청 - 휴학신청) 나.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다. 가사(일반) 휴학 신청제한 1)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 개강 후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3) 졸업심사대상자는 추가 신청기간부터 휴학 신청이 가능함. 라. 성적인정 : 가사(일반)휴학자는 휴학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성적인정 대상이 아님. 마. 참고사항 : 개강 후 기준 일자 - 개강 후 30일 : 2021.03.31.(수)/ 개강 후 60일 : 2021.4.30.(금)/ 개강 후 90일 : 2021.5.31.(월) ※ 각 기준일 교무팀 운영시간(17시)까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야함. ※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마감.
2. 군 입영휴학 신청
가. 신청방법 : portal.kookmin.ac.kr 접속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신청 – 휴학신청 - 입영휴학 나.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1)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기말고사 기간까지 입대할 경우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100% 환불. 2) 기말고사 후(학기종료)에 입대하는 경우 신청시기에 상관없이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다. 성적인정 : 중간고사 이후 입대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무팀에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입대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을 인정 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단, 졸업심사대상자는 휴학은 가능하고, 성적인정대상이 아님. 3.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가.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접속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신청 – 휴학신청 나.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 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2)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100% 환불 됨. 3) 창업휴학은 개강 후 3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100% 환불 됨. 다. 창업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 제한. [ 신청, 승인 절차 ] - 별도의 검토, 심의 절차로 인해 타 휴학보다 처리 시일이 많이 소요됨. * 검토, 심의 시 창업지원단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라. 성적인정 : 중간고사 이후 휴학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무팀에 방문하여 다. 성적인정 : 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하며 성적을 인정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단, 졸업심사대상자는 성적인정대상이 아님.(창업휴학 제외)
4. 유의사항 가.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중에 군/임신・출산・육아/질병 휴학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여부를 반드시 교무팀의 성적담당자 및 학적담당자와 상의할 것 ※ 학기 종료 후(기말고사 후)입대하는 학생의 경우 성적인정이 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나. 휴학승인은 신청 뒤 3일(주말제외) 후에 확인 가능 ※ ON국민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학적변동조회 (학적상태 확인) 다.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 지침을 따름. ※ 성적 미인정자에 한함. 라.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마.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상담 필요 사. 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아. 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관련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에 상관없이 개강하면 학년 진급이 되고 재학증명서가 발급되니 재학증명서 발급 후 휴학 권장. 자. 기타문의 : 교무팀 (☎ 910-4037, E-mail : kangwonc@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