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창의공대공지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안내

묶음 개체입니다.

1. 신청기간

구분

정규신청

추가신청

복학

2021.01.11.() ~ 01.29.()

2021.02.01.() ~ 02.26.()

. 정규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신청기간 이후에는 복학신청 불가

복학시기가 늦어질수록 원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복학승인 처리시간 : 신청일로부터 3(주말제외)

. 복학승인 확인 : ON국민 포털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학적변동조회 (학적상태 : 휴학 재학)

 

2. 신청방법

. 정규/추가신청기간 모두 ON 국민 포털 신청

(portal.kookmin.ac.kr 접속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휴학/복학신청 - 복학신청)

 

3. 유의사항

. 복학 대상자 중 휴학을 연장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ON국민 포털에서 휴학 신청.

. 휴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복학이 되지 않음.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함.

. 1(2개 학기) 휴학을 신청했어도 6개월(1개 학기) 지나고 복학신청 가능.

.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일정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 유급제도 시행에 따라 복학 승인 후 유급 신청 가능

유급제도 :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2개 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포기할 수 있음

. 유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급 후 수강신청 시 예정 학년을 필히 확인 요망.(수강신청 공지 참조)

. 미전역자 복학신청 : 개강일(2021.03.02.()) 이후 전역하는 경우에만 필요함.

 

구분

준비서류

신청방법

비 고

미전역자

복학

1. 복학신청서약서

2. 전역예정증명서

3. 잔여휴가확인서

교무팀
방문신청

본인 방문 : 신분증 지참

가족 방문 :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등기우편
접수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77 국민대학교 본부관 교무팀 휴복학 담당자

우편번호 : 02707

 

복학신청서약서는 포털 열린캠퍼스 양식함 조회에서 다운로드 가능

잔여휴가확인서의 경우 부대 자체양식으로 작성한 후 지휘관의 확인도장 날인 요망

제출서류를 통해 수업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복학 승인

. 기타문의 : 교무팀 (910-4037, E-mail : kangwonc@kookmin.ac.kr)

묶음 개체입니다.

1. 가사(일반)휴학 신청

구분

정규신청

추가 신청

휴학

2021.01.11.() ~ 01.29.()

2021.02.18.() ~ 5.31.()

 

. 학기 중(개강 후) 가사(일반)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개강 후 90 이내

2)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신청

(portal.kookmin.ac.kr 접속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휴학/복학신청 - 휴학신청)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 가사(일반) 휴학 신청제한

1)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 개강 후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3) 졸업심사대상자는 추가 신청기간부터 휴학 신청이 가능함.

. 성적인정 : 가사(일반)휴학자는 휴학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성적인정 대상이 아님.

. 참고사항 : 개강 후 기준 일자

- 개강 후 30: 2021.03.31.()/ 개강 후 60: 2021.4.30.()/ 개강 후 90: 2021.5.31.()

각 기준일 교무팀 운영시간(17)까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야함.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마감.

 

2. 군 입영휴학 신청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군 휴학

입대

1개월 전부터

ON국민포털

시스템 신청 시 입영통지서 첨부 혹은 담당자 메일로 송부

(e-mail: kangwonc@kookmin.ac.kr)

 

. 신청방법 : portal.kookmin.ac.kr 접속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휴학/복학신청 휴학신청 - 입영휴학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1)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기말고사 기간까지 입대할 경우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100% 환불.

2) 기말고사 후(학기종료)에 입대하는 경우 신청시기에 상관없이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 성적인정 : 중간고사 이후 입대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무팀에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입대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을 인정

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심사대상자는 휴학은 가능하고, 성적인정대상이 아님.

3.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구분

신청시기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병원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이상 발급 서류)

임신출산육아

해당사실 입증 증빙서류(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창업휴학

개강 후 30일 이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접속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휴학/복학신청 휴학신청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 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2)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100% 환불 됨.

3) 창업휴학은 개강 후 3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100% 환불 됨.

. 창업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 제한.

[ 신청, 승인 절차 ] - 별도의 검토, 심의 절차로 인해 타 휴학보다 처리 시일이 많이 소요됨.

* 검토, 심의 시 창업지원단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학생 신청

 

접수

 

검토, 심의

 

승인

 

비고

ON국민 포털

교무팀

창업지원단

교무팀

 

신청학생 대상 별도안내 예정

. 성적인정 : 중간고사 이후 휴학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무팀에 방문하여

. 성적인정 : 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하며 성적을 인정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심사대상자는 성적인정대상이 아님.(창업휴학 제외)

 

4. 유의사항

.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중에 군/임신출산육아/질병 휴학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여부를 반드시 교무팀의 성적담당자 및 학적담당자와 상의할 것

학기 종료 후(기말고사 후)입대하는 학생의 경우 성적인정이 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 휴학승인은 신청 뒤 3(주말제외) 후에 확인 가능

ON국민 포털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학적변동조회 (학적상태 확인)

.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 지침을 따름. 성적 미인정자에 한함.

.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상담 필요

. 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 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관련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에 상관없이 개강하면 학년 진급이 되고

재학증명서가 발급되니 재학증명서 발급 후 휴학 권장.

. 기타문의 : 교무팀 (910-4037, E-mail : kangwonc@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