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창의공대공지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 방안 (2021.7.12.기준)

1.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과 교수-학생 간 교류 축소 등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교육부의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반영한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교내 구성원들로 하여금 2학기 수업운영 방향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함.

. 방역 등 안전을 고려하여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대면수업을 확대하고자 함.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 운영방안

. 개강 1~8주차(중간시험기간 포함) [1차 접종 완료 이전 적용]

1) 기간: 2021.9.1.() ~ 10.26.()

2) 운영방안(강의실 방역관리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될 예정임)

 

구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이론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실험

실습

실기

대면수업 운영 기준

(강의실 정원 대비 밀집도)

30명 이하,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실습실기 등

그 외

교과목

좌석있는

강의실

좌석없는

강의실

음악계열

전공

1단계

대면 허용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1/2이내

(좌석 한 칸씩 띄우기)

시설면적 4

1명 이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2단계

대면 허용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시설면적 6

1명 이내

3단계

비대면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1/3이내

(좌석 두 칸씩 띄우기)

4단계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교양

1단계

대면 허용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1/2이내

(좌석 한 칸씩 띄우기)

시설면적 4

1명 이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2단계

비대면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허용

시설면적 6

1명 이내

3~4

단계

비대면

대면 불가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3) 중간시험

- 비상대책위원회 대면수업 승인 교과목에 한해 대면시험 가능

대면시험 시 대면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대면수업 미승인 교과목은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함.

. 개강 9~16주차(기말시험기간 포함) [1차 접종 완료 이후 적용]

1) 기간: 2021.10.27.() ~ 12.21.()

2) 운영방안(강의실 방역관리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될 예정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대면수업 운영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10월 중 별도 공지 예정임.)

전공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이론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

실험실습실기

대면수업 운영 기준

(강의실 정원 대비 밀집도)

30명 이하,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실습실기 등

그 외

교과목

좌석 있는

강의실

(가림막 미설치 시)

좌석 없는

강의실

음악 계열

1단계

대면 원칙

대면 허용

대면 원칙

1/2이내

(좌석 한 칸씩 띄우기)

시설면적 4

1명 이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2단계

대면 원칙

대면 허용

대면 원칙

시설면적 6

1명 이내

3단계

대면허용

비대면

대면허용

1/3이내

(좌석 두 칸씩 띄우기)

4단계

비대면

비대면

대면허용

 

대면 원칙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없이 강의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함.

대면 허용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교양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이론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

실험실습실기

대면수업 운영 기준

(강의실 정원 대비 밀집도)

30명 이하,

실습실기 등

그 외

교과목

좌석 있는

강의실

(가림막 미설치 시)

좌석 없는

강의실

음악 계열

1단계

대면 원칙

대면 허용

대면 원칙

1/2이내

(좌석 한 칸씩 띄우기)

시설면적 4

1명 이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2단계

대면 원칙

대면 허용

대면 원칙

시설면적 6

1명 이내

3단계

비대면

비대면

대면허용

1/3이내

(좌석 두 칸씩 띄우기)

4단계

비대면

대면 불가

 

대면 원칙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없이 강의실 방역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함.

대면 허용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3) 기말시험 : 대면시험 원칙(비대면 시험 가능)

대면시험 시 대면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수업운영 원칙

. 성적평가는 모든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를 시행함(, P/N 평가 교과목 제외).

 

. 비대면수업 : 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 대면수업

1) 대면수업 시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ㆍ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고려하여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차별 금지 [‘대면 허용교과목 적용]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개강 9주차 이후 대면 원칙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은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임.

 

3)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강의실 방역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 예정]

- ·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강사에게 온국민 포탈 K·TALK,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신고하여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강사는 출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4)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강의실 방역관리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될 예정임)

 

5)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
실외 다중체육시설(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은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인정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