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공대공지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 방안 (2021.7.12.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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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1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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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과 교수-학생 간 교류 축소 등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교육부의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반영한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교내 구성원들로 하여금 2학기 수업운영 방향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함. 나. 방역 등 안전을 고려하여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대면수업을 확대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 운영방안 가. 개강 1~8주차(중간시험기간 포함) [1차 접종 완료 이전 적용] 1) 기간: 2021.9.1.(수) ~ 10.26.(화) 2) 운영방안(강의실 방역관리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될 예정임)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3) 중간시험 - 비상대책위원회 대면수업 승인 교과목에 한해 대면시험 가능 ※ 대면시험 시 ‘대면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대면수업 미승인 교과목은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함. 나. 개강 9~16주차(기말시험기간 포함) [1차 접종 완료 이후 적용] 1) 기간: 2021.10.27.(수) ~ 12.21.(화) 2) 운영방안(강의실 방역관리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될 예정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대면수업 운영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10월 중 별도 공지 예정임.) ■ 전공
※ 대면 원칙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없이 강의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함. ※ 대면 허용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 교양
※ 대면 원칙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없이 강의실 방역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함. ※ 대면 허용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3) 기말시험 : 대면시험 원칙(비대면 시험 가능) ※ 대면시험 시 ‘대면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수업운영 원칙 가. 성적평가는 모든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를 시행함(단, P/N 평가 교과목 제외).
나. 비대면수업 :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다. 대면수업 1) 대면수업 시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ㆍ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고려하여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차별 금지 [‘대면 허용’ 교과목 적용] ※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 개강 9주차 이후 ‘대면 원칙’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은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임.
3)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강의실 방역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 예정] -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강사에게 온국민 포탈 K·TALK,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신고하여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강사는 출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4)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강의실 방역관리 지침은 7월 중 전면 개정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별도 안내될 예정임)
5)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
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인정’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