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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및 입국제한(지연)자의 휴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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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 후 1년 이내 신입생 및 입학 후 첫 학기인 편입생, 재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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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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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연락 및 휴학신청(@ON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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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승인
(증빙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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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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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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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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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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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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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 후 1년 이내 외국인 신입생 및 입학 후 첫학기인 외국인 편입생, 재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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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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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안내 및 비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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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휴학신청
(신청서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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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에 휴학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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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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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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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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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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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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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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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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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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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반드시 확진 사실을 학과(전공) 사무실에 연락요망)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외국인 학생은 학사규정 제83조 2항의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휴학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함.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개강일 이후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 대상 : 2021-2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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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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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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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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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포기(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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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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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개강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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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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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수) ~ 9월 30일(목)
(개강일 이후 3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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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5/6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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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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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금) ~ 10월30일(토)
(개강일 이후 6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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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2/3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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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2/3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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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일)~11월29일(월)
(개강일 이후 9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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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2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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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2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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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화) 이후
(개강일 이후 9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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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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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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