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유급신청 안내(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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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22 | 작성자 | 김봉진 | 조회수 | 24062 |
담당부서 | 교무팀 | 담당자 | 김봉진 | ||
첨부파일 | |||||
2023학년도 1학기 유급신청 안내 1. 유급제도란 : 이수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을 다시 이수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재학생 ※ 휴학생의 경우 복학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함.
3. 신청기간 : 2023.01.9.(월) 10:00 ~ 2023.01.27.(금) 16:00
4.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 학사서비스 – 유급신청 ※ 유급신청 서약서를 출력 및 자필서명하여 스캔하여 신청 자필서명 유급신청서 미첨부시 유급불가(반려처리함) (제출 마감일 : 2023.01.27.(금) 16:00까지) 5. 유급승인 : 2023.02.01.(수) 13시 이후 ON국민포털에 반영 예정. 6. 유의사항 가. 졸업심사대상자, 수료생, 초과학기자는 유급 신청 불가 나. 정규학기 유급신청 시 계절학기 성적도 함께 삭제(선택삭제 불가)됨. 다. 휴학생 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신청 가능 학기인 직전 학기의 한 학기로 산정됨 예: - 2021-2학기 재학 후 2022-1학기 휴학, 하계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신청가능학기는 2022-1 하계 계절학기 혹은 2022-1하계 계절학기와 2021-2학기 임. - 2022-1학기 군학점 인정이 있는 경우 유급불가(군학점 인정을 한학기로 인정) 라. 해당 학기에 국내·외 교환 및 교외운영(현장실습, SGE, 해외어학연수,군학점인정 등) 교과 성적이 다. 있는 경우 유급 불가 마. 재입학생, 전부(과)생은 재입학 및 전부(과) 후 성적만 유급신청 가능 바.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만 유급신청 가능 사. 학사경고 내역도 함께 삭제 됨. 아. 유급 시 직전 학기가 삭제되어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됨. 자. 유급은 재학 중 총 2회 신청 가능함. ※ 1회 신청 시 직전 1개 학기 또는 직전 1년 신청가능 차. 재수강한 과목을 유급할 경우 재수강 성적이 삭제됨. 단, 기존 재수강과목은 이수내역이 성적표에 표시됨, 학점계, 평점평균, 백분위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카. 유급은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지만 국가장학금 등 장학관련 신청 시에는 유급하기 전 원성적이 반영됨. 타. 유급승인 후 휴학신청(추가기간) 가능 파. 기타문의 : 교무팀 (02-910-4037, taster@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