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총장 이성우)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는 2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국회사무총장실에서 교육·연구협력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서 체결은 국민대학교와 국회사무처 두 기관의 교육·연구분야 협력증진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협정서에 따라 국민대학교는
국회직원들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국회사무처는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입법과정 교육을 위해 서로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를 파견하게 된다.
또한 두 기관의 교육·연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업무수행이나 학술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 학술자료, 간행물 등을 서로 공유하고
제공한다.
협약식에는 국민대학교 이성우 총장을 비롯하여 장덕준 대외교류처장, 이종찬 정치대학원장, 강장석 정치대학원 교수가 배석하였으며,
국회사무처에서는 박계동 사무총장 외 안병옥 입법차장, 한공식 관리국장, 허태수 의정연수원장이
배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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