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미디어비평] 송송커플 이혼 보도를 통해 본 연예인 사생활 보도의 경계는? / 조수진(교양대학) 겸임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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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7월 6일 (토) 20:20~21:00
<조수진 교수>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네, 우리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 선정적 기사, 근거 없는 예측보도, 합성사진 등장, 검색어를 조합해 작성한 어뷰징 기사. 블로그의 글 받아쓰기...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거 같았습니다. <김양원 PD>3) 네, 최근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네요. 일단 이 기사가 보도된 것이 지난 6월27일이었어요. 맨 처음 한줄로 전해진 송송커플 이혼 조정신청, 이후 기사량도 엄청났죠? <조수진 교수>네, 이 기사가 27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건이 알려진 27일 하루 동안 네이버에 전달된 관련보도가 15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당 2.5건의 기사가 쏟아졌다는 의미인데요. 이 많은 기사의 대부분이 대부분 흥미위주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문젭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인터넷 환경보다는 더 정제된 보도를 해야 하는 방송사의 ‘저녁종합뉴스’에서마저도 선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관련보도가 시작된 지난 달 27일 , 8개 방송사 저녁종합 뉴스에서도 mbc만 보도가 없었고, kbs가 당일 10번째 뉴스로 1건, sbs가 16번째 뉴스로 1건을 냈구요, 종편의 경우, jtbc가 30번째 뉴스로 0.5건, ytn이 12번째 뉴스로 3건, 그리고 채널 a와 mbn, tv조선은 앞 순서에 각각 5건, 2건, 3건을 보도 했습니다. 하루 저녁종합뉴스에서 3-5건... 과하죠... <김양원 PD>4) 보통 연예인 사생활과 관련한 뉴스는 ‘가십’으로 치지, 정통뉴스에서 잘 보도하지는 않죠. 저녁종합뉴스에서까지 이렇게나 많이 다뤄졌군요. 이렇다보니 당사자인 송혜교, 송중기씨측에서 자극적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이혼조정, 이혼합의에 관해 누가 먼저했느냐부터 왜 이혼조정이냐, 돈 문제로 봐야하냐 등 또 다른 루머들은 계속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채널a는 이들의 집으로 찾아가 전기검침원을 인터뷰해 1년간 전기사용량까지 화면을 내보내는 등 부적절한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김양원 PD> <조수진 교수> 연합뉴스는 기사 제목이 ‘태양의 후예 커플 파경 소식..강원 태백지역 경제 휘청’ 이라는 기사제목을 써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이 출연한 드라마 세트장 관련 축제가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지, 기사 어디에도 태백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내용과 다른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이 기사의 경우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기사 제목을 ‘태양의 후예 커플 파경 소식에 태백커플 축제 취소’로 고쳤는데요, 문제는 이미 연합뉴스 기사를 받아 쓴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보도에서는 루머가 계속 다른 내용으로 확대되면서 추측성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이혼보도에서 이혼배경으로 제3의 남자배우가 거론되다가, 사주풀이한 철학가의 내용이 인용되기도 하고, 송중기 생가, 송중기 아버지, 송중기 탈모사진 등으로 실시간 검색어가 계속 바뀌면서 지나친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양원 PD>6) 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결혼 전 송송커플의 궁합을 봤다는 철학가의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고요. <조수진 교수>저널리즘 영역에서 본다면, 공인이 누구고, 공인에 대한 사생활 보도 허용에 대한 문제는 대략 1980년대말부터 시작됩니다. 1987년 헌법제17조에 ‘사생활 비밀과 자유조항’이 들어가고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공인 사적인 영역 보도에 대한 논의도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공인은 원래 공무원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점차 공인의 범주도 확대되면서 일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까지 포함되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법원의 공인에 대한 정의는 없구요, 어느 경우까지가 공인의 사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영역에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도 들어간다고 믿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거구요, <김양원 PD>7) 법적으로 정의하는 ‘공인’과 언론이 생각하는 ‘공인’의 경계가 다른 거군요? <조수진 교수>법원이 공인에 대한 정의가 없고, 이 역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지 않는데요, 언론중재법, 그동안의 판례를 종합해볼 때, ‘일단 공인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사적인 정보라 하더라고 공개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기보다는 그 사실이 진실에 가까운 경우이고 공개가 가능한 것은 사실 자체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도의 경우 ‘이혼’ 사실에 대한 보도는 가능하지만, 왜 이혼을 했는지 이혼배경 등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보도에서 이혼배경, 추측성 보도, 제3자를 거론한 것, 누구의 책임이라더라 등의 카더라 식 보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언론의 자유, 알권리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언론의 자유만큼 개인적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언론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법을 어긴 경우에도 언론보도는 범죄보도에 한정돼야하지, 그들의 사적인 생활을 뒤져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연예인과 관련된 법원 판결 같은 것은 있나요? <조수진> 네, 판결문에 나타난 법리와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연예인의 성적 행위나 내밀한 사적인 행위는 공공성, 공익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연예인은 공적인물, 공인으로 취급되지만,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인 부류의 공인과는 동일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쉽게 말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준의 연예인 관련 보도는 공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발적-비정치적 공인인 연예인의 기사를 다룰 때는 진실성, 진실오신의 상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취재활동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연예인들의 인격,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까지 정당화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양원 PD>9) 오늘은 송송커플의 이혼 보도를 통한 연예인 사생활 보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조수진 교수>네,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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