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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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아직 멀었다" / 서정우 (회계) 교수

기업지배구조 개선 좌담회
"감사위원회 제도 확대해야"

“IMF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많이 됐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그룹 ‘왕자(王子)의 난’,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최근의 대선자금 수사 등은 이런 자부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최도성 서울대 교수는 1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현주소를 이같이 평가했다. 이 행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증권거래소와 조선일보가 후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지원 ◆법이나 규정 등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유도 ◆지배구조 펀드의 운용 등 시장규율기능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개선 유도 등 3가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정우 국민대 교수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업 감사위원회 제도는 비교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복수의 감사위원이 감사업무에 참여함으로써 감사의 객관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감사위원 제도를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기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영석 서강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활동에 적극적인 미국과 영국의 연기금은 물론 일본의 연기금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연기금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연기금이 기업지배구조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박찬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역할분담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집행 기능과 감독통제 기능의 분화라는 측면에서 이사회 운영의 구체적 실행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온라인 투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주총의사 진행도 주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종원기자 k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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