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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관, 민간공적기구로 일원화해야"-김용재 본교 법학부 교수 참여
"금융감독기관, 민간공적기구로 일원화해야"



[머니투데이 김양현 기자]금융감독기관 통합을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 무자본 특수법인을 설립해 민간공적기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식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올해 한국금융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김용재 국민대 교수, 윤석헌 한림대학교 교수와 함께 쓴 '금융감독기관 지배구조의 재설계'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금융감독기구의 조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치권 및 금융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지배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감독기구를 민간 공적기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 조직인 금감위 및 금감위 사무국,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되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 관료조직의 특성상 공무원 조직으로는 독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특수법인을 설립해 민간 공적기구로 하여금 행정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재의 금감위 사무국은 폐지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설되는 금감원 내부에 최고의사결정기구로 11인의 위원으로 증원된 금감위를 설치하고 현재의 증선위의 역할은 유지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금감위를 보좌하는 감사위원회, 금융감독발전위원회 등 하부위원회를 신설해 금감위를 보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재경부로 하여금 법률 제개정권은 계속 보유하도록 하되 금감위 상임감사 임명과 재경부 차관의 '감독유관기관협의회' 의장직 겸직 등으로 감독기구에 대한 감시감독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신설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시에는 국회의 인준 청문회를 거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만큼 감독유관기관과의 적절한 관계의 정립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법규제개정 실무협의체, 공동검사실무협의체 등의 설치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양현기자 kyhyu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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