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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의 눈]촉법소년을 위한 변호 / 윤동호(법학부) 교수

‘친구를 숨지게 한 촉법소년,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촉법소년.’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말은 소년법의 전문용어지만 언론에 종종 등장해 낯설지 않다. 범죄의 길에 들어선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가리킨다. 소년법이 규정한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줄여서 표현한 말이다. 형법이 규정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벌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범죄소년은 형벌은 물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벌은 9가지(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밖에 없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에는 보호자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보호시설감호위탁·소년원송치 등이 있다.

형사법원이 주는 형벌은 전과기록으로 남지만 소년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구금될 수 있고, 범죄소년과 달리 소년법정에 서야만 한다. 이로 인한 절차적 고통과 낙인효과는 피할 수 없다.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달리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극히 경미해도 경찰이 자체 종결하거나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촉법소년은 검사의 조사와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있다. 촉법소년은 경찰만 조사할 수 있고, 소년법이 경찰서장의 소년법원 송치의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소년은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소년법원에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통해 자체 종결할 수도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내리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도 내리자는 것이다. 촉법소년도 범죄소년으로 편입시켜 검사의 개입을 통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예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소리도 들린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다. 소년범죄는 흉포해지고 잔인해지는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강경한 형벌정책을 펴자는 것이다
 
 소년의 범행은 어른의 범행과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소년은 어른과 다르다. 소년은 어른이 설계한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 소년의 범행에 대해서 혼자 온전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어른답지 않다. 소년에게 의미 있고 합리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어른의 책임이 더 클 수 있다. 나이 어린 촉법소년에게는 더욱 그렇다. 소년법이 있는 이유이고,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구별하는 이유다.

범죄소년의 신상공개는 소년법의 보도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소년과 그 소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행위만 놓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엄벌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소년범죄의 원인 분석과 이에 맞춘 정책이 우선이다. 촉법소년이 범죄소년으로 가지 않도록 어른이 더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 한다. 소년에게 과거는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버팀목이어야 한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00508153322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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