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미디어비평] 자살보도 늘자,'자살' 검색량도 늘었다..무분별한 자살보도 / 조수진(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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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0년 9월 19일 (토) 20:20~21:00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살보도 늘자,'자살' 검색량도 늘었다..무분별한 자살보도 - '걸그룹 출신 20대가수 한강다리 극단적 선택..' 자살방법을 제목을 명시한 기사가 네이버 TOP기사로 노출 ◇ 변지유 아나운서(이하 변지유)>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진 교수(이하 조수진)> 안녕하세요. ◇ 변지유>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변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 조수진> 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각 분야에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 14일 매일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의적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도 지난해보다 35.9% 증가했고, 연령대에서도 20,30대 청년층이 많다라는 관련해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걸그룹 출신 가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구조 됐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지난 9일 <걸그룹 출신 20대 가수,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보돕니다. ◇변지유> 네, 저도 봤는데요, sns 등에서 ‘많이 본 뉴스’로 계속 올라와있었죠? ◆ 조수진>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 기사화됐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가 당일 네이버 포털에서 톱기사로 다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출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날인 9월 10일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었거든요. ‘자살예방의 날’ 바로 전날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짧은 기사였지만, 자살시도 방법, 자살시도 장소, 자살시도 원인까지 다 다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언론이 자살보도 준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변지유 아나운서> 여러차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아직까지도 기사 보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많이 미흡한 것 같네요. ◆조수진> 최근 이런 극단적 선택 보도와 관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바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손영미 소장 사망 보도입니다. 당시 쉼터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 많이 언론들이 앞다퉈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특히 몇몇 언론들은 사망 사건으로 출입이 통제된(?) 손 소장 자택 열쇠구멍에 카메라를 들이대 집 내부를 촬영한 뒤 그대로 보도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알 권리만을 앞세워도 되는가’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지난달 26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당시 그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열쇠 구멍에 카메라를 대고 쉼터 내부를 촬영했고, 법정제대를 받은 언론사는 TV조선, MBN, YTN입니다. 사실 이 열쇠구멍 촬영은 당시 열 군데 언론사가 촬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3사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변지유> 뒤늦게라도 이런 기사가 삭제된 것은 다행입니다. 이번엔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mbc다큐 이야깁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설리’씨와 관련한 다큐멘터리에요. ◆조수진>네, 지난 10일 방송된 mbc다큐플렉스 ‘설리’편인데요. 故 설리의 모친을 포함해 주변인물을 인터뷰한 내용 중 설리가 공개연애 후 이를 반대했던 모친과 갈등이 있었고,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공개연애 대상이 가해자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실제 이 방송 직후, 고 설리씨의 연예 상대였던 연예인을 비난하는 댓글이 sns 등에 수없이 올라왔고요, 논란이 계속되자 mbc측은 이 프로그램이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mbc측은 기획의도와 달랐다...라고 밝혔는데요, 굳이 이 시점에서 왜 다시 그 문제를 아이템으로 삼았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에 대한 자살보도는, 그리고 후속으로 다루는 내용들도 더더욱 신중해야하거든요. ◇변지유>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자살을 따라하는 악영향이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조수진> 네, 보통 ’모방 자살‘(copycat suicide)이라고 하는데요..누군가의 자살이 잠재적 자살자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그게 계기가 되어 자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변지유> 그런 내용이 담긴 자살보도와 관련한 보도 기준이 있죠? ◆조수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7월 31일, 자극적인 자살보도로 인한 모방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기자협회,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 발표했는데요. 크게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변지유 아나운서> 이 시간에 늘 강조하는거지만 각종 보도 준칙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네요. ◆조수진> 앞서 정의기억연대 쉼터 현관 열쇠 구멍에 카메라를 들이댄 방송사들이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방송사 간부가 “취재기자에게 물어보니 심의규정을 인식 못 했다고 했다. 무지해서 생긴 일이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각 언론사들도 취재기자들을 그냥 현장으로만 내몰 것이 아니라 이런 보도준칙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변지유 아나운서> 네, 베르테르 말고, 파파게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 감사합니다. ◇변지유 아나운서> 지금까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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