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시론] 스포츠, 모든 사람의 기본권 / 이대택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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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택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교수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 ‘국위선양’ 문구가 삭제됐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체육을 국가 통치 운영의 도구로 삼았던 이 법의 틀이 변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 법은 체육인과 체육단체를 중심으로 승리지상주의를 제일의 목표로 삼는 구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 체육 진흥의 당위성을 통해 국가의 수직적인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 대한체육회의 설립 목적, 시도체육회나 종목단체들의 설립 목적과도 일치한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58년 전 제정된 이 법에서 스포츠권을 누려야 할 개인은 국가의 집체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동적인 주체로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체육 법과 제도의 지향점은 여전히 개인이 아닌 국가를 중심에 놓고, 체육을 국위 선양의 도구로 생각하던 197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규정하는 스포츠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전부인가. 이 법은 우리 사회가 스포츠에 바라는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스포츠가 우리 모두를 위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규정한 법이 없다. 스포츠가 우리 모두의 기본권임을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스포츠를 아우르는 법의 지향점은 국가에서 개인으로, 국민에서 사람으로 옮아가야 한다. 오늘날 스포츠의 권리 주체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됐다. 모든 사람은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구나 이 권리를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나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당하지 않고 누려야 한다. 사람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 사람의 움직임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도구이자 동기가 된다. 사람의 움직임을 매개로 하는 스포츠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사람들의 신체 움직임은 한 개인의 행복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는 사회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스포츠가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오래전부터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제4조는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정치, 성별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네스코(UNESCO)는 스포츠 참여와 실천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이고 이를 통해 개인, 공동체, 사회가 광범위한 이득을 얻는다고 명시한다. 유럽평의회도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스포츠가 인간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장려돼야 한다고 천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스포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상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본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 해 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의 미래상을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하는 법이다. 또 국가가 스포츠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스포츠가 개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잡도록 돕기 위해서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구 집단이 차별 없이 스포츠권을 누리도록 돕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스포츠기본법이 스포츠 정책을 마련하는 근거이자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스포츠기본법을 ‘체육 헌법’으로 삼아 58년간 46차례나 개정되면서 누더기가 된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해 15개로 흩어져 있는 체육 관계 법령을 정리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스포츠 진흥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진 체육 관계 대책이 스포츠기본법 아래로 모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스포츠에 참여하고 그 과정과 결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승리지상주의를 국가 통치 수단으로 삼는 데 국한된 법은 지양돼야 하며 보편 타당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지향해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은 필수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다시 필요하고 언젠가는 제정되고 말아야 할 법이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스포츠가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임을 이제 명확하게 소리 내어 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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