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김형준 정치비평] 여전히 국민이 대통령입니까? / (정치대학원)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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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벽두 기습적으로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분위기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 당위성 홍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개헌론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맥을 못추고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논리적 오류와 전략적 오류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첫째,“개헌은 나라와 미래와 다음 대통령을 위한 일이고,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정략적이지 않다.”는 노 대통령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어 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불쑥 개헌안을 제시하고 한나라당과 의도적인 대립 전선을 펼치는 것이 정략적이다. 다시 말해,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줄 뻔히 알면서 발의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정략적이라는 뜻이다. 둘째,“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야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는 논리도 지극히 자의적이다.5년 단임제이면서 대선과 총선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를 지배하는 정당이 서로 다른 ‘여소야대’가 자주 나타나고, 그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는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 국정운영의 성공 여부는 제도보다는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십중팔구 실패한다는 것이 검증된 사실이다. 셋째,“개헌안을 발의할 때 자신에 대한 신임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부결되더라도 중도 사퇴 등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도 편의주의적 발상의 극치이다. 헌법 개정안 발의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상 발의라는 정치적 행위와 이후에 벌어질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걸 우겨서 하고, 부결돼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정치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자체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이다. 장기 집권 등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개헌을 하는 것도 나쁜 대통령이지만, 국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데도 오로지 합법적인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쁜 것이다. 4년전 참여정부 대통령 인수 위원회는 ‘국민은 대통령입니다’라는 신선한 슬로건을 제시했었다. 국민은 더 이상 단순한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국정운영의 주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 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국민은 여전히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무지한 설득의 대상입니까?” ‘국민은 대통령이다’라는 철학이 아직도 노 대통령의 가슴에 살아 숨쉰다면 개헌 시기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 거부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 대통령은 대승적 차원에서 개헌 발의를 접고 보다 건설적인 선언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정계개편 불개입’,‘임기단축 불용’,‘초당적 국정운영’ 등의 3대 정치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개헌 수용’이라는 전제를 달지 말고,“향후 정계개편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어떠한 경우에도 임기를 단축하지 않겠다.”,“탈당을 감수하더라도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선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민심에 부응하는 이러한 역발상적인 선언이야말로 개헌 발의보다 훨씬 나라와 미래를 위한 노 대통령의 진정성이 인정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