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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종민]과징금이 경쟁 발목 잡아선 안된다 / (경제학부) 교수

달러화의 약세, 불안한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의 증가, 북핵 문제, 이익집단 간의 극한적인 대립 등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대내외적인 어려움은 올해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때 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고무적이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법무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는 기업인에 대한 관용조치 및 기업친화적 법제 개선 방안을 이야기한 바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과징금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한다는 공정거래정책의 본래의 취지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실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거래법은 49조 4항에서 위법 행위의 종료가 5년을 경과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는 불연속적으로 발생한 위반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해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판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을 채택하고는 있다(예외적으로 일본의 경우 3년의 시효를 정해 이전의 행위는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지 않는다). 현재의 기준을 과거에 적용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 또 오래전에 발생한 사안을 당사자가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의 연속성을 적용해 시효를 실제적으로 연장하는 방침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는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매출액에 따라 단계별 부과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과징금이 갖는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업종별, 기업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이익률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적용방식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단일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과 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치하지만, 다수의 품목을 생산하는 복합사업자의 매출액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보다 클 수밖에 없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복합사업자의 과징금 한도가 커질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공정위 운영도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감시의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정거래법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제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제도 운영에 있어서 경제이론의 발전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기업도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관행이었다는 점으로 면하려 하기보다는 신속히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정책당국은 기업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권 위원장의 생각이 공정거래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경제계와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원본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125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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