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 [남성현 칼럼] 산림재난 항구적 대책 강화해야 / 남성현(임산생명공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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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영남권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안이 9월말 국회에서 의결됐다. 3월 영남지역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지 6개월 만이다.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영남권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에 대해 시설과 장비, 작물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농림시설·농작물과 산림작물 복구, 산불 피해목 제거 등 임업경영 기반 복구도 지원한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임산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공모 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임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피해지역을 복구하고 지역 재건을 위해 산림사업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사업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과 활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실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산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차산업 기반 스마트 임업, 관광 및 레저시설 개발방안, 산림레포츠시설 조성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피해지역 산림을 활용해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도 지정할 수 있다. 산불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송이버섯·능이버섯·수액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영남권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으로 초대형 산불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수십년 동안 애써 가꿔온 소중한 나무와 임산물이 잿더미가 됐지만 일부는 지원이나 보상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산림재난 피해 임업인들은 절규하고 있다.
산불재난은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자연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복합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임목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피해구제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산림재해 보험과 보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2006년에 도입된 ‘임산물재해보험 제도’는 밤·대추·떫은감·표고버섯·오미자·복분자·호두·두릅 등 8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마·더덕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산림재난 시 피해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송이버섯·수액 등 채취 임산물도 포함돼야 한다.
임업은 영세성·장기성 등으로 소득이 농업보다 낮다(임가소득은 농가소득의 74% 수준). 최근 들어 기후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친환경농업과 임업을 함께하는 ‘혼농임업(agroforestry)’이 전 지구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산촌에서 복합영농을 하고 있다.
임업분야의 각종 세제도 농업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 감면대상도 현재의 보전산지에서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해야 한다. 10년 이상 자경(自耕)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작물재배업과 임업용 종묘생산업은 8년 이상일 경우 10%를 감면해야 한다.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기대해본다.
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전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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