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소상공인 단체에 중소가맹점 단체협상권 위임해야” / 조길종 (경제) 겸임교수 | |||
---|---|---|---|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선 순수 민간조직으로 구성된 ‘(가칭) 한국카드협회’를 설립, 중소가맹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경쟁체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단체가 개별 가맹점 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길종 국민대 경제학교수는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가칭 한국카드협회를 설립해 순수 민간조직으로 운영하되 신용카드시장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주요 임무로는 발급은행과 매입은행들의 신용카드 거개 관련 규정의 제정, 정산 수수료 이견 조정, 신요카드 정책 건의 및 해외카드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정책건의 대상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을 지목했다. 그는 또 업종별 편차가 심한 수수료 구조개선을 위한 제한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는 한편 가맹점의 매입은행 선택권을 허용, 자율적인 수수료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진입조건의 개선과 경쟁제한행위 규제를 통해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체협상권’ 도입 필요성과 관련, “대형점과 중소가맹점의 과도한 협상력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단체에게 개별 가맹점협상권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대형점, 종합병원 등 대형 거래처는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하한 반면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인하폭이 적어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이 같은 구조 개선을 위해 개별 중소가맹점의 협상권한을 소상공인 단체에게 위임해 협상을 대리하는 ‘단체협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미 의회는 신용카드사가 협상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가맹점에게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소개했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03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