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언론속의 국민

[디지털 타임즈] 공공IT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김현수(경영) 교수

최근 민간기업에서 IT를 전문기업에 장기계약으로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IT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또 원가절감 차원에서 IT아웃소싱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IT기능을 외부화하면 부가가치세 추가부담 등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상식이 지배적인데, 실제로 하버드비즈니스리뷰와 IBM의 조사 결과는 아웃소싱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업이 운영비용을 20% 이상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 효과가 클수록 민간부문의 IT 아웃소싱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우선 정부의 예산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기 아웃소싱 계약을 하려면, 실무자들이 많은 추가적인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경직된 감사제도와 연계되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수시로 발생한다. 더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인력 재배치는 무리가 많이 따르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IT아웃소싱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이번 금융위기 이후 살아남은 기업간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도 국민복지와 산업 지원을 위해 더욱 이노베이션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서비스의 효율화와 수행능력 제고와 성과를 높이는 일에 전념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비핵심 역량을 아웃소싱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IT서비스와 같이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이면서, 비핵심 역량인 분야는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절감과 성과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비용절감과 성과향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과 민간기업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예산제도의 경우,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다년도 장기계약이 수월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현재도 장기계약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무선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감사제도와 예산제도를 적절하게 보완하여 실무선에서 용이하게 장기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계약을 하지 못하면 예산절감이 용이하지 않다. 서비스기업 입장에서는 5~ 10년 장기계약을 할 경우, 초기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 후기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높아진 생산성으로 초기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반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할 경우 내년에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기업이 당해연도에 적자를 보지 않으려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차 년도에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여전히 단년도 사업 수행방식이 반복될 것이다. 단년도 계약 방식은 생산성 향상을 지체시켜 정부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많다.

한편 IT서비스기업의 입장에서는 100% 고객 중심적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야한다. 고객에게 필요한 솔루션이 무엇인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아닌 경쟁사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권하여 그 제품을 기반으로 IT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IT서비스기업이 진정한 고객중심 서비스 기업이 될 때 IT아웃소싱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고용문제의 경우는 고객기관과 IT서비스기업간에 윈윈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스템구축업무는 대부분 아웃소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기관의 상시 고용 IT인력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공공기관 정보 전략팀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추가 채용을 최소화한다면 인력이동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경제, 선진기업, 선진정부의 꿈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우리의 결단과 행동력에 있다. 정부와 기업이 각기 자신의 경쟁력을 최상으로 갈고 닦아야 할 시점이다.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81202011951697027

목록